며느리와 아내로서의 본분을 소홀히하고 시댁 및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신세대 주부들에게 잇따라 패소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주부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가정윤리를 외
면하고 툭하면 이혼부터 생각하는 젊은 세대 여성들의 의식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주목 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황익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28.여. 부산시 사
하구 신평동)가 남편 김모씨(36)의 의처증과 폭행 등을 이유로 낸 이혼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은 시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는 이유등으로 어린 딸을 남편에게 떠맡기고 가출한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됐
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