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건설부가 완화시킨 "아파트 단지내 상가 구매 및 생
활시설간의 용도변경 기준"이 상공부의 도소매업진흥법 규정에 걸려 전혀 실
효를 못거두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 8월3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
도변경 기준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없이 시.군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완
화했다.

그러나 상공부가 관장하는 도소매업진흥법에는 "모든 상가의 구매시설은 전
체 상가면적의 50%이상 확보"토록 돼 있어 대부분 생활 및 구매시설이 각각
50%정도 구성돼 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의 경우 장사가 잘 안되는 구매시
설을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부는 조만간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돼 있는 단지내 상가의
시설구분 규정을 없앨 계획이지만 상공부의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없이는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부와 상가주인들은 백화점등 대형상가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생활편의시설이 주종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
적,상공부에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건설부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구매 및 생활시설의 경우
아파트 한가구당 6평방m 이하로 전체 상가면적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