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7일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의 추진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경
남 울산군 강동면 등 6개군 14개면 7백41.4평방km를 3년 동안 토지거래 허
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6일로 끝난 전국 54개구 34개시 40개군
의 8천2백56.1평방km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7.6%인 3만7천3백88.3평방km로 늘어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일정면적 이상을
거래할 때 이용목적과 취득면적 등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
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가 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
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래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창원군 대산면 21.4평방km *밀
양군 초동면,상동면,산외면,단장면 2백48.7평방km *울산군 강동면,웅촌면
1백9.0평방km *양산군 원동면,철마면 2백4.3평방km *진양군 이반성면 4.7평
방km *함안군 군북면,산인면,칠북면,함안면 1백53.3평방km 등이다.

이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신규지정으로 신고구역은 전국토의 37.4%인
3만7천1백5.5평방km로 줄었다.
건설부는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예정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때 엄격한 실수요자 심사를 통해 투기
적 거래를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