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청약예금 1순위로 민영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사정에 의해 계약을
못한 경우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는가. 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후 계약
하지 않은 경우는.

[답] =분양주택을 공급신청하여 당첨되면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당첨된후 취학 질병요양 직장 사업등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계약체결일로부터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게된다.

[문] =지난해 청약저축으로 주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거주하다 본인의
사정으로 주공측에 해당주택을 반납하였는데 주택청약시 재당첨제한에
해당되는가.

[답] =임대주택을 공급받은후 사업주체에 해당주택을 되넘겨줬을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경우 전산수록된 재당첨제한의 해제를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작성한
임대주택명도확인서(지정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및 임대주택의 퇴거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명도된 임대주택의 신규입주자도 동주택의 명도시까지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게된다.

[문]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사망으로 그권리가 상속된경우 상속인의
무주택 자격여부확인및 재당첨제한의 적용여부는.

[답] =국민주택 공급대상은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상속에 의하여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무주택자여야 하나 당첨자로는
볼수 없으므로 재당첨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분양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가.

[답] =영구임대주택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주택당첨사실에 관계없이 분양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하다.

새로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당첨도 취소
된다. 그리고 청약저축 통장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어도
청약저축통장을 재사용할수 있다.

[문]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주택 건립중 사정상
탈퇴한 경우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는가.

[답] =사업계획 승인후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취학,사업상퇴거,질병요양,근무지이동)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당첨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문] =지난90년 청약예금으로 민영주택에 당첨된후 93년 재개발사업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 경우 재당첨제한의 적용여부는.

[답]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 당첨사실이 있더라도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입주예정자로 전산수록된자는 차후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으로 타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므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양신청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