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또는 성경)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그러나 성서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권의 책이 아니다.

성서라는 이름 자체가 "책들"이라는 그리스에 "비블리아"(biblia)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우선 성성원전에 사용된 언어만 하더라도 구약은 헤브라이어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었다.

구약의 책들이 쓰여진 연대만 하더라도 BC1,200년부터 BC2세기에 이르기
까지 기간이 1,000년이상이나 걸렸고 따라서 저자가 한 두사람일 까닭이
없다.

구약이란 말자체도 그리스도교에서 신약에 대비하여 부친 이름이지 유대교
나 이슬람교등에서는 탈무드나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구약
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같은 그리스도교라 할지라도 가톨릭과 회서는 구약이 46서이고 개신
교회에서는 39서만 인정하고 있어 7서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성성의 내용이 교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원전의 언어때문이다.

17세기때 J 로이리힌이 구약은 헤브라이어원전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구약도 그리스어(소위 70인역)로 번역된 것을 사용하였다가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이 1546년 가톨릭공의회에서 공인
되어 다른 역본은 배재하게 되었다.

성서의 원본은 현재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여러사본을 비교정리
하여 교회가 공인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성서의 번역본으로는 1532년 루터의 독일에 번역과 1611년 영국의 제임즈
1세에 의한 흠정역이 권위가 있고 지금은 거의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었을뿐
아니라 수많은 개역본이 출판되고 있다.

따라서 성서란 얼마든지 개인에 의해서도 사역이 가능하고 다만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단에 의해서 공인되지 않으면 판로에 애로가 있을 것은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최근 성경번역본을 펴내면서 원문에 가깝도록 의미와 표현을
바꾸는등 내용을 수정했다면 새로운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 소송은 풀빛목회사가 성서공회의 61년판 개역성경에 주석을 달아서
출판하려다 성서공회측의 로열티요구로 저작권소멸확인소송을 재기하였던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성서의 저작권문제로 법정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언뜩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