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 시설로 입게되는 재산권
에 대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별도로 지원금 성격의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
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처리시설 설치를 기피할 경우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이행강제제도가 도입된다.

환경처는 10일 최근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현상이 극심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입
법예고했다.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비입지지역의 처리수수료를 가산적
용,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며 이 기금으로 현행 지역 공동지원사업과는
달리 피해영향 권내 가구 또는 주민수별로 정기적으로 배당금 및 장학금 등
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시설 설치를 이행토록하기 위한 이행명령제를 도입
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주민반대와 재원부족을 이유로 시설설치를 일정기간
내 이행치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 제도를 적용하는 강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도시기본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반
영하고 신도시.공업단지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시행에 앞서 폐기
물 처리시설 소요 부지를 사전에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이밖에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이 공동참여하는 주민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주민반대를 조정하기 위한 환경피해 사전분쟁조정제도 도입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방법 협의시 영향권외 주민의 관여 제한 ▲폐기물처
리시설 주변지 역에 대한 토지수용 특례규정 설치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
확충 및 소각.매립.재활용 등의 통합처리시스템 설치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이 법률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중에 시행할
방침이다.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27개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지 12개소,
소각시설 12개소, 특정폐기물처리시설 3개소이며 이중 계획대로 추진중인
시설은 매립지 7개, 소각시설 11등 모두 18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