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영업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화 폐지 입력1994.08.06 00:00 수정1994.08.0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앞으로 매장면적이 33평방m이하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시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10만-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왔던 편의점및 다방 음식점들은 8월부터 채권매입의무가 없어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감당할 수준 넘어서더니"…결국 4월 '대형 도미노' 공포 2 '건설 허리' 무너진다…열흘 만에 6곳 법정관리 3 대형 건설사도 "남일 아냐"…본사 팔고 계열사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