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장면적이 33평방m이하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10만-30만원의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해왔던 편의점및 다방 음식점들은 8월부터 채권매입의무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