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영업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화 폐지 입력1994.08.06 00:00 수정1994.08.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매장면적이 33평방m이하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시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10만-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왔던 편의점및 다방 음식점들은 8월부터 채권매입의무가 없어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李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부족?…오히려 수요 줄어 집값 안정"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만큼 임대차 수요가 감소해 영향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매... 2 압구정 현대, 호가 11억 '뚝'…집주인들 급매 내놓는 이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대에 호가를 높여온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압구정현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억원가량 호가가 내렸다. 정부... 3 '용인 수지' 주간 상승 1위…올들어 4% 넘게 뛰어 지난주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기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용인 수지구였다. 한 주 동안 0.55% 뛰었다. 올해 상승률은 4.09%다. ‘규제 풍선...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