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2보선''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장에
게 후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은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특정인의 금융정보를 특정점포에 한
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후보자 등에 대한 금융자료를
금융기관장에게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단이 유
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러한 유권해석은 긴급명령의 경우 작년 8월12일부터 시행됐으
나 선관위가 후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지난 3월16일에 제정돼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
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