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대한 세금은 종종 재정적 목적외에 주류를 통제하기 위해 부과
된다. 어떤 때는 전체 주류소비량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때는
주류간에 소비성향을 옮기기위해 부과된다. 종종 다른 주류에 대해 특정
주류를 보호하거나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세금이 쓰이기도 한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주세부과가 중요한 소비통제수단으로
사용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알콜소비를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본적 수단이 중과세를 통한 고가유지정책이다.

스위스에서는 양주소비를 줄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쓰이는 방법의 하나가 증류주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맥주에 대한 세금은 헌법에 규정돼있다.

지난88년 호주와 영국은 맥주에 대한 새로운 세금체계를 도입,알콜농도에
따라 지급소비세의 액수가 결정되게끔했다.

이는 저알콜주류를 장려하기위한 것이다. 이로써 호주에서는 모든 종류의
맥주값이 내렸고 특히 도수낮은 맥주의 가격이 크게 내렸다. 이 결과
저알콜맥주소비가 65%나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소비통제가 주세정책의 목적인 나라들의 경우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양주 와인 맥주에 대한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들에 속한다.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이들 나라들은 지난80~90년을 통해 1인당 알콜
소비량이나 양주소비가 줄었다. 반면 맥주소비는 모두 늘었다.

한국의 경우 위스키 코냑 등에 대한 주세율을 종전150%에서 120%로 인하,
지난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EU(유럽연합)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

그러나 맥주에 대한 세율은 종전대로 150%선에서 묶어두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맥주업계는 위스키보다도 맥주에 대한 세율이 높은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맥주에 대한 세금은 작년 현재 주세 9,480억원, 교육세 2,844억원,
부가가치세 1,864억원등 1조4,188억원에 달했다. 총매출규모가 2조508억
원이었으나 그중 69. 2%,약70%가 세금이니 맥주회사들이 "빛좋은 개살구"
라는 푸념들을 늘어놓을만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