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위원장 김남호)은 27일로 냉각기간이 끝남에
따라 28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양측은 이날 새벽까지 실무교섭을 계속했으나 임금인상률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노조측은 그러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응급실,수술실및 중
환자실등의 조합원들의 경우 정상 근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병원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
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