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않아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일고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부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책정을
지방 시.도에 위임했으나 지자체들은 이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만 건설부에서 책정하고 중개금액
에 따른 요율단계 분류등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고있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당시 건설부는 매매의 경우 중개금액의 0.15~0.9%, 임대차의 경우 0.15~
0.8%한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중개요율을 책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시.도들은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를 경우 사실상
중개요율의 인상을 가져올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물가당국과 지역주민
들의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지금까지 새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직할시등 사실상 주민생활권역이 단일화돼있는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들이 서로 이웃 지자체의 선례를 본후 결정하겠다는
속셈이어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일부 중개업소들은 매매의 경우 건설부가 책정한 최고한도인
0.9%를 매매물건금액에 관계없이 적용,중개수수료를 편법으로 올려받는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부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되기이전엔 9단계로
돼있는 현재의 요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새 요율을
최고한도를 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이지만 일반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지자체별로 요율체계가
만들어지기전에는 기존의 9단계 요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