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방식등 다양한 택지개발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의 택지개발허용과 사회간접자본사업의
민자유치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권이 민간에 주어지는등 앞으로 민간의
택지개발참여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택지개발방식을 여러형태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우선 민관합동(위탁)개발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구체적인 개발과 재원
조달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이원적인 개발방식이다.
건설부가 구상중인 민관합동개발방식은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
계획의 수립, 각종 인허가, 토지의 협의매수또는 수용, 일부기반시설의
설치를 맡고 민간사업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과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소요재원의 조달과 공사시행, 개발토지와 건축물의 분양및 지자체가
의뢰한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우선 현재 마구잡이식 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에 대해 개발계획은 지자체등 공공부문이 맡고 직접 개발은 민간
주택업체들이 맡도록 하는 이원적인 개발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지자체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
개발사업은 여러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어 민간주도로 추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또 민간개발업체와 토지소유주와의 공동택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모제한을 없애고 민간사시행자의 자격제한도 대폭
완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론 택지개발을 민간과 공공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기업(제3섹터)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우선 현재의
지자체의 개발공사등에 민간의 참여지분을 높여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