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액 탄력부여, 청약범위 확대..청약저축/예금제 개정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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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주택청약예금
이나 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소득과 가족수등 형편에 맞는 주택을
선택 할수있도록 청약범위를 대폭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설부는 그동안 한번 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하면 다른 평형으로의
전환을 규제해왔다.
이는 과거 아파트분양신청의 투기적인 과열현상을 막기위해 청약기회
자체를 가능한 차단하기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들어 주택분양경쟁이
실수요위주로 바뀌면서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할때 평형규제를 없애고
청약예금의 예치금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주촉법시행규칙을
고치기로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청약과열을 막기위해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개정시행규칙이 시행될 오는 8월 초부턴 우선 90만명에 달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선택폭이 획기적으로 넓혀진다. 이들은 지금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더라도 25.7평까지만 청약할 수 있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청약저축가입후 2년이 지나면 불입한 금액범위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옮겨가 평형제한을 받지않고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저축누계가 6백만원을 넘을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상 30.8평(1백2평방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6백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누계저축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30.8평초과 40.8평이하의 주택을 청약
할수있는 청약예금(1천만원)으로 전환할수있다.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후 5년만 지나면 예금을 증액또는 감액할수있게돼
가저형편에 적합한 주택을 청약할수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방침에 따라 청약예금 6백만원짜리 가입자의 경우 가입후 5년만 지나면
4백만원을 더 내고 1천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3백만원
짜리로 감액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이는 청약가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청약예금의
금액을 변경해도 최초가입일은 그대로 인정받기때문에 청약순위결정에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이번 청약예금과 저축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큰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경쟁률이 시행전보다 다소 높아질것이 확실하다.
>>>> 사례풀이 <<<<
[문] =1984년 1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불입한 결과 현재
불입액이 1천2백50만원이 됐다. 어떤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답] =저축불입액의 범위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경우
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의 청약예금중 선택하여 전환이 가능하다.
[문] =청약예금 1천5백만원 가입자인데 부부만 살고 있어 6백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또 차액은 찾을수 있는가.
[답] =가능하며 그차액(9백만원)을 찾을수 있다.
[문]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예금 상화간에 전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답] =청약저축등의 가입당시와 주택의 신청 시점에서의 생활여건에
변화가 있는 자가 그에 맞춰 주택의 청약할수 있게 된다.
[문] =이번 조치로 전환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 또는 불이익은 없는가.
[답] =예금간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도 가입후 5년경과시에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금액을 증액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 1년후부터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20배수내에서의
청약경쟁, 채권입찰실시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나 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소득과 가족수등 형편에 맞는 주택을
선택 할수있도록 청약범위를 대폭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설부는 그동안 한번 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하면 다른 평형으로의
전환을 규제해왔다.
이는 과거 아파트분양신청의 투기적인 과열현상을 막기위해 청약기회
자체를 가능한 차단하기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들어 주택분양경쟁이
실수요위주로 바뀌면서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할때 평형규제를 없애고
청약예금의 예치금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주촉법시행규칙을
고치기로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청약과열을 막기위해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개정시행규칙이 시행될 오는 8월 초부턴 우선 90만명에 달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선택폭이 획기적으로 넓혀진다. 이들은 지금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더라도 25.7평까지만 청약할 수 있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청약저축가입후 2년이 지나면 불입한 금액범위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옮겨가 평형제한을 받지않고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저축누계가 6백만원을 넘을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상 30.8평(1백2평방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6백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누계저축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30.8평초과 40.8평이하의 주택을 청약
할수있는 청약예금(1천만원)으로 전환할수있다.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후 5년만 지나면 예금을 증액또는 감액할수있게돼
가저형편에 적합한 주택을 청약할수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방침에 따라 청약예금 6백만원짜리 가입자의 경우 가입후 5년만 지나면
4백만원을 더 내고 1천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3백만원
짜리로 감액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이는 청약가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청약예금의
금액을 변경해도 최초가입일은 그대로 인정받기때문에 청약순위결정에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이번 청약예금과 저축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큰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경쟁률이 시행전보다 다소 높아질것이 확실하다.
>>>> 사례풀이 <<<<
[문] =1984년 1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불입한 결과 현재
불입액이 1천2백50만원이 됐다. 어떤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답] =저축불입액의 범위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경우
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의 청약예금중 선택하여 전환이 가능하다.
[문] =청약예금 1천5백만원 가입자인데 부부만 살고 있어 6백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또 차액은 찾을수 있는가.
[답] =가능하며 그차액(9백만원)을 찾을수 있다.
[문]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예금 상화간에 전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답] =청약저축등의 가입당시와 주택의 신청 시점에서의 생활여건에
변화가 있는 자가 그에 맞춰 주택의 청약할수 있게 된다.
[문] =이번 조치로 전환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 또는 불이익은 없는가.
[답] =예금간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도 가입후 5년경과시에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금액을 증액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 1년후부터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20배수내에서의
청약경쟁, 채권입찰실시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