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경비실 같은 공유시설을 증
축하는 경우 증축 규모가 당초 준공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이하일 때는 입
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가 관할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태풍 등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내의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연 2회, 매
회별 4시간의 범위 안에서 경비원에 대한 방범 및 시설물 안전관리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