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했다.
5일 건설부는 주상복합건축이 실질적인 주택공급촉진효과를 가져올 수있도
록하기위해 지금까지 평형규제를 하지않던 방침을 바꿔 평형규제를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에 대해 가구별평형규제를 하지않고 전체
가구의 평균평형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키로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아파트 전체 가구의 평균평형
을 약 50평선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의 최고평형을 정하는 방안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전용25.7평)를 일정비율로 짓도록하는 방안 *전체가구의 평균평형을
정해주는 방안을 놓고 검토끝에 ''평균평형규제방식''을 채택키로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은 대형 중형 소형의 가구수 평형크기등을 마
음대로 배합할 수있으나 대형가구를 늘여 전체 평균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된
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의 평형규제가 없어 주택업체들이 99평짜리 초대형 위
주로 짓는가하면 판촉전략으로 호화판내부장식 경쟁을 벌이는등 문제점이 많
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