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완화되고
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도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건설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쇄신위원회 건축기준 완화안을 수용키로
하고 현재 전면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공장용지 분양촉진을 위해 공단내 공장용지에 대한 건폐율은
일반 공업지역보다 더 완화,80%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건설부의 건축기준 완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의 녹지지역중
집단취락이 형성돼 녹지보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 60%로 돼 있는 공업지역의 건폐율도
준주거지역 수준인 70%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