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시내 일대에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일제단속을 벌여
오수 배출시설없이 석재를 가공해온 유모씨(46. 서울 구로구 독산동) 등 3명
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1만2천8백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실시된 단속 결과에 따르면 *금연장소내
흡연1천4백33건 *담배꽁초 등 휴지 투기 6백96건 *음주소란 17건 *기타 1만
7백43건등의 순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즉심 58명 *통고처분 1만2천8백31명
*지도장 6백26명 *불구속입건 3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