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영 개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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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경 40km안의 기존 도시주변등에 위치하고 있어 당장 택지개발이
가능한 수도권 준농림지역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공영 개발된다.
또 약 50호이상의 소규모 주택단지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의 경우 취락
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21일 건설부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투기를 막고 마구잡이식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비교적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에 대해선 공영개발방식을
적용, 토개공 주공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택지를 개발토록 했다.
또 소규모 택지개발가능지도 취락지구로 지정, 공영개발 또는 민.관공동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건설부는 특히 일산 분당의 주택공급이 끝난이후 수도권의 체계적인 택지
공급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40km안에 있는 준농림지역을 집중적으로 공영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시.군.구에 내려진 건설부의 준농림지역 관리방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에서 민간이 50호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해당지역을 취락
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또 시와 읍 주변의 준농림지역중 주택단지개발로 기존도시의 팽창이 예상
되는 경우에도 취락지구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을 만들게 되고
민간사업자는 이 개발계획에 따라 주택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또 지역사정에 따라선 민간사업자와 해당지자체가 협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건설부는 또 취락지구에 들어설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용적율
1백50%이하, 높이 15층이하고 제한, 과밀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했다.
이와함께 준농림지 택지개발지구의 생활환경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당
하루 1리터이상 수도물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개발승인을 내주도록
일선 시.군.구에 지시했다.
<이동우기자>
가능한 수도권 준농림지역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공영 개발된다.
또 약 50호이상의 소규모 주택단지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의 경우 취락
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21일 건설부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투기를 막고 마구잡이식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비교적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에 대해선 공영개발방식을
적용, 토개공 주공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택지를 개발토록 했다.
또 소규모 택지개발가능지도 취락지구로 지정, 공영개발 또는 민.관공동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건설부는 특히 일산 분당의 주택공급이 끝난이후 수도권의 체계적인 택지
공급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40km안에 있는 준농림지역을 집중적으로 공영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시.군.구에 내려진 건설부의 준농림지역 관리방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에서 민간이 50호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해당지역을 취락
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또 시와 읍 주변의 준농림지역중 주택단지개발로 기존도시의 팽창이 예상
되는 경우에도 취락지구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을 만들게 되고
민간사업자는 이 개발계획에 따라 주택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또 지역사정에 따라선 민간사업자와 해당지자체가 협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건설부는 또 취락지구에 들어설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용적율
1백50%이하, 높이 15층이하고 제한, 과밀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했다.
이와함께 준농림지 택지개발지구의 생활환경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당
하루 1리터이상 수도물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개발승인을 내주도록
일선 시.군.구에 지시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