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운행하는 스쿨버스가 학교소유 차량일 경우
앞으로는 영업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농수축산물을 공동출하 또는 공동구판하기 위해
화물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소유의 화물차나 마을공동소유의
화물차가 있으면 스쿨버스의 경우처럼 공식적인 유상운송 행위가 허용된다.

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관련절차를 거쳐 7월하순이나 8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제까지 명절 때 자가용버스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처음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자가용차량 및영업용차량의 개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관련
운수업자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운수업체중 현재 면허업종에만 허용하던 임대차고지
사용을 앞으로는 모든 운수업체에 허용, 전세(관광)버스업체를 비롯해
특수화물업체,렌터카 업체 등도 3년이상 차고지를 임차해 사용하려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히 대도시에서의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운수업체들의 임대차고지 사용을 전면 허용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렌터카업(자동차대여업)의 경우 이제까지 영업지역 구분 없이
등록기준을 최저자본금 3억원에 최저자동차대수 1백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전국자동차대여사업, 지역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해 전국영업의
경우 최저자본금 15억원에 최저자동차대수 5백대 이상으로 했고
지역영업은 2억원에 50대로 정했다.

렌터카 업체의 예약소 설치 및 상주영업 가능지역에 공업단지, 백화점,
여행사사무소 등도 포함시켰다.

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차량의 영업행위 부분에 대해, 행정쇄신위원회의
방향설정에 따라 그동안 웬만큼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친 점을 들어
운수업체들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