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영원히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를 바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
면 다시 1순위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국민주택 이하(전용면적 25.7평)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주고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5년이상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건설부 당국자는10일 "지난달 25일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1순위
자격 영구박탈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따라 건설부는
소형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다시 주는 방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