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예정가격 누설등 비리를 막기 위해 현행 "제한적 최저가격 낙찰
제도"를 "최저가 낙찰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즉 현재는 예정가격의 85%를 커트라인으로 정해 이보다는 높은 선에서 입찰
한 사람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사람에게 낙찰시키고 있는데 이같은 커트
라인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10일 "정부조달제도의 개선방안" 정책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
"UR조달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예정가격은 낙찰자 선
정 기준이 아닌 예산책정등 참고자료로만 쓰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공사수
행능력등에 관한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