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도 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대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다가구 건축주들이 세
금 취소 또는 반환소송을 내고있으나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이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이전까지는 공동주택 여부가 모호했기 때문에 세무서가 다가구주택을
단독 주택으로 봐 부가세 등을 물렸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봤기
때문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8일 지난91년 국
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 주택 9세대를 분양한후 부가세 3천5백여만
원을 낸 김광호시(서울보광동)가 국가를 상대로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부가세 납부가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
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