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가 현장조사착수전에 감정의뢰를 철회하는 경
우 착수금 10%를 내지않아도된다.
한국감정원은 2일 고객에 대한 서비스증진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고
객서비스개선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감정원은 불필요한 감정의뢰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감정의뢰를 받을때 무조
건 10%의 착수금을 받았으나 현장조사전에 의뢰를 철회하면 이를 반환해주기
로했다.
감정원은 또 착수금을 받지않고 감정을 시작할수있는 기관으로 현재의 국가
지자체 외에 정부투자기관을 추가했다.
의뢰를 받을때 의뢰인의 서명날인을 받았으나 사인만으로 가능하도록했다.
이와함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원확인원등
공부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감정을 해주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