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와 민자당은 26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
건을 확정, 빠르면 내달초부터 희망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당초 각 시.도별로 1백명이상 전국적으로 4천5백명이상의 중개
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해야한다는 규정을 완화, 10개이상 시.도에서 시.도별
로 50명이상 전국적으로 2천5백명이상의 중개업자를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또 당초 자본금 2억원이상의 상법상 회사나 법률상 단체로 규정한 사업자요
건을 삭제하고 법인임원중 2인이상의 중개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도 단순
히 2인이상의 중개사를 확보하면 되는것으로 그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당정은 특히 수수료책정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간 자율경쟁
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