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시,도지회 예산을 변칙 유용하는 수법으로 3억6천4백만원의 비자금
을 조성,이를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농협중
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 대한 첫공판이 2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
판장 김학대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91년3월부터 12월까지 각시,도지회 농협에 적
금모집활동비,선전홍보비등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이 예산의 40%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국회의원 출마자 1인당 2백~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한피고인은 그러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은 결코 없었으며 단지 농
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민을 이해하는 인사를 지원하는데 썼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