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 못지키면 지체상금 지급해야""...부산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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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계약시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더라도 건축회사가 입주예
정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
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0일 부산시 사하구 당리
동 407당리신익빌라아파트 1동 402호 박혜숙씨등 아파트 입주민 73명이 부
산진구 범천동신익개발 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5만9천여원에서 9백62만여원까지 모두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공급공고
에서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그 연체료 및
지체상금은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분양
계약서에 그와같은 지체상금의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의 취지들에 비춰 지체
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정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
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0일 부산시 사하구 당리
동 407당리신익빌라아파트 1동 402호 박혜숙씨등 아파트 입주민 73명이 부
산진구 범천동신익개발 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5만9천여원에서 9백62만여원까지 모두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공급공고
에서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그 연체료 및
지체상금은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분양
계약서에 그와같은 지체상금의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의 취지들에 비춰 지체
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