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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개공, 단독택지 군별추첨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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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공사가 단독택지에 대한 군별 추첨제도를 폐지했다.
    17일 토개공에 따르면 최근 용지업무 처리지침을 바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를 추첨분양할 때 수요자가 원하는 택지를 필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특정필지의 입지가 좋아 원매자가 여러명 경합되면 건별로
    추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지구별로 단독택지를 5~10개 군으로 쪼개 이주자나
    실수요자에게 군을 선택토록 하고,그 안에서만 추첨분양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토개공이 군별추첨을 실시해 온 것은 수요자가 목좋은 필지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어 매각필지를 두루 분산시키려는 취지였지만,지나친 업무편의
    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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