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한채라도 세우는 사람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기
간 임대할 경우 재산세등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2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새로 지어 법정기간동안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혜택을
주도록했다.

집을 새로 짓지않고 기존주택을 사들여 세놓을 경우엔 양도세감면혜택은
주지않고 재산세와 종토세 분리과세혜택만받을수 있게했다.

건설부는 기존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줄경우 의무임대기간 3년을 채우고
난뒤 팔아야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