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전화와 화장실을 갖추지 않으면 주유소 신규허가를 받을수 없
게 되며 이들 시설은 24시간 일반 시민에 개방된다.

내무부는 6일 선진 외국의 경우 주유소의 각종 편익시설이 일반 시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 주유소에도 공중전화, 화장실 등을
반드시 갖춰 서비스기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주유소에 대해 화장실과 공중전화
등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나가는
한편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한 `한국 방문의 해''에 맞춰 주유소에 국영문으로 이들 편익
시설의 안내문을 설치케 하는 한편 24시간 일반 시민에 개방해 주유소 영업
시간 이후라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