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주위에 벤치등 시민휴식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기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개공지제도의 공지설치기준이 이달중순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일 건물외부공간에 시민위락시설확대를 유도하고 도심에 소공원
을 늘리기위해 건물내에 공개공지를 마련할 경우 해당면적의 절반만 공개공
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1년동안 공개공지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건축주들이
옥외보다는 옥내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건물안팎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계산하던
공개공지산정방법을변경, 옥외는 종전대로 하되 옥내는 실제설치면적의 절반
만 공개공지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백평의 공개공지를 "옥내50평
옥외50평"으로 나눠 조성하던 건물의 경우 앞으로 "옥내50평 옥외75평" 또는
"옥내1백평 옥외50평"으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