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활성화...주택건축분야 규제완화방안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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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에 20세대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건출주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공동주택내 복리
시설의 용도변경은 시 신고만으로,부대 복리시설의 신증축은 입주자의
80%동의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 시정쇄신기획단은 31일 주택건축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건설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된데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세대이사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건축
허가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시
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등록제를 폐지키로 했다.
건출주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공동주택내 복리
시설의 용도변경은 시 신고만으로,부대 복리시설의 신증축은 입주자의
80%동의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 시정쇄신기획단은 31일 주택건축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건설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된데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세대이사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건축
허가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시
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등록제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