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자는 사업지구의 진입도로 일부와 상하수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중 소로(국지도로 및 집산도로)는
인근의 주간선도로에 직접 연결하지 못한다.

2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진입도로
건설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왔으나 앞으론 전체 진입도로중 2백m의
건설비를 해당사업자가 부담.

또 그동안 지자체 재원으로 설치해온 상하수도의 급수관 및 배수관도 사업
시행자가 자체비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진입도로나 상하수공사가 늦어져 구획정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은 지금과 같이 국가또는
자자체에서 담당하도록했다.

이와함께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신설도로중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인근
주간선도로에 직접 연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도로가 인근의 주간선도로에 바로
연결됨으로써 주간선도로의 소통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다.

집산도로는 단지내 생활교통의 처리를 담당하고 국지도로는 주택단지
구획으로 생기는 생활도로이다.

건설부는 주간선도로에는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는 집산도로, 집산
도로에는 국지도로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도로를 교차시킴으로써
도로기능을 극대화 하도록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