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19일 상문고 비리와 관련,고교에서의 내신조작을
막기위해 성적정정때 학생본인과 담임,교과담당교사,교무주임등 관
련교사들의 날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등 내신조작과 찬조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공정한 내신관리를 위해 이같은 정정날인제와 함께 * 시험
문제의 해당과목 교사 공동출제 *시험당일 정답발표 *채점답안및 성적
표에 대한 학생본인의 확인절차등을 의무화했다. 또 찬조금을 거뒀을
경우 교사의 처벌은 물론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