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제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수입되는
가스터빈 광파장측정기등 48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8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러나 웨이퍼절단기 표면장력측정기등 국산품으로 대체할수 있는
50개품목에 대한 이같은 관세감면을 폐지,관세감면대상물품은 현행
2백43개에서 2백41개로 줄어들게 됐다.

재무부는 이번조치로 산업기술연개발용품에 대해 관세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이 1천9백2개기관(기업부설연구소 1천8백37개,산업기술연구조합
65개)으로 늘어나고 연간관세감면액이 1백6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