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지난 91년 10월 발생한 "여의도 광장 살인질주 사건"으로
어린이를 잃은 가족들이 광장관리 책임 소홀을 물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으로 숨진
윤신재군(당시6세)의 아버지 윤용훈씨(39.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와
지현일군(당시 11세)의 아버지 지연호씨(서울 관악구 봉천동)등 모두
1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서울시는
윤씨등에게 1억8천6십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 광장 한복판에는 왕복 8차선이상의 넓은
도로가있는 것을 비롯,광장 주변에도 차량통행이 많아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는 차도와의 경계부근에 차량 무단진입을 막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의도 광장은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안내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히 서울시는 광장관리를 영등포구청에
위임,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상급관청으로서의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군과 지군의 가족들은 지난 91년 10월 19일 세상을 비관한 범인 김용제씨
(24.대법원사형선고 확정판결)가 훔친 차를 몰고 주말 오후 여의도광장에
놀러온 인파속으로 돌진,이들 어린이 2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92년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숨진 윤군의 할머니 서윤범씨(61)는 범인 김씨에게 수의를 넣어주고
세례를 받게하는 등 용서와 화해를 베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