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들을 협박
,돈을 받아낸 뒤 이를 채권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유인표
씨(50.무직.서울 서초구 반포동 703) 등 일당 8명에 대해 폭력행
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인 유씨 등은 지난해 7월초 서울강남
구 논현동에 (주)성보라는 채권채무해결사 사무실을 차린뒤돈을
받아달라고 찾아온 김모씨(29.상업.인천시 동구 송림2동)의 부탁
을 받아 김씨에게 빚을 진 최모씨(29.상업.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에게 찾아가 현금 2천만원을 받아낸 다음 이를 김씨에게 돌려주
지않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