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옥이 밀집돼있으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신.증축등 건축행위가 제한돼
온 서울종로구의 가회동과 삼청동일대가 이달중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
능해진다.
서울시는 3일 제4종 미관지구로 분류돼 대지면적 1백 미만의 경우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했던 삼청동과 가회동의 2천2백65가구에 대해 이번달부터 건
물의 신축을 허용하는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이들지역을 도시계획법상 특정구역으로 지정,일반주거지역
에 적용되는 가옥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50m이상 이격거리제한을 없애고 두
가옥이상의 합동신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이지역의 건물이 대부분 1백㎡미만의 소필지에 들어서 있는데다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도 1천8백여가구에 달해 해빙기를 맞아 건물붕괴위험이 높
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