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투기에 대해 다시"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일 일부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투기행위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우려지역을 확대하는등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철저히 봉쇄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2월말까지 총2백24명에 대해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가족등 관련자를 포함해 모두 3백22명으로부터
3백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연초부터 조기 단속키로하고 이를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별 부동산거래관련 자료이외에 건설부 내무부의
부동산거래관련 자료를 통합전산망을 통해 연결,종합적인 부동산거래내역
파악에 들어갔다. 또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양도자는 물론 취득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이와함께 4백4개반 1천여명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총동원,전국2백33개
부동산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투기예방을 위한 사전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날 발표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사전에"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번 부동산투기조사부터는 단순한 "엄포"를 넘어 과학적인
자료등을 동원,철저한 조사를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최병윤 재산세국장은 "올들어 각종 물가가 잇달아 오르고 있는데다 증시가
활황을 계속하는등 경제전반에 걸쳐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명제
실시후 떠도는 여유자금이 다시 부동산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부동산투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부동산 투기대책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고강도의"예방주사"를 사전에 투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특히 신정부 1년을 맞아"물가"가 최대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불똥이 부동산에까지 번지지 않토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자제했던 "경제 안기부"로서의 국세청의 역할을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본격적인 부동산붐이 생기기도
전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국세청의 발표내용의 또 다른 특징은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투기를
색출, 탈세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데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국토지거래 허가지역 신고지역내에서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매달 두번씩 건설부로부터 제공받아 투기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만 참고했던 내무부의
종합과세자료 주민등록자료등도 전산망으로 연결,체계적인 자료수집에
나서기로했다.

또 투기우려지역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의 우려지역내에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투기우려지역내
부동산거래동향은 물론 외지인의 토지취득여부 미성년자등 소득이 불확실한
사람의 부동산 취득여부 토지브로커의 투지조장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동산투기조사 방침에 따라 <>분당 일산등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역 <>국제공항 건설예정지역 <>지방공단 유치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울 마곡동등 전국16개 읍 면 동을 지난1월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관련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