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부동산투기와 물가불안 행위에 대한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된
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6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부동
산투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 투기우
려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주요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 동향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안정을위해 사치 낭비풍조를 조장하는 업소등 음성화자금의
과소비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