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불법전대등 주택법규 위반자 153가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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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말 첫 입주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입주민 가
운데 1백53가구가 불법 전대하거나 입주기간내 입주를 하지 않
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입주를 마친 1만4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법적 제한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민주택을 불법으
로 전세 준 3가구를 적발,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최초 입주조건을 이행하지않은채 전세 계약자를입주시킨 국
민주택 1가구,민영주택 10가구 등 11가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에 계약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와함께 최초 입주 60일 이내에 불법전매,전대 혐의가
짙은 1백8가구와 6개월이 지나도록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민
영주택 20가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특별관리 가구로 분류,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운데 1백53가구가 불법 전대하거나 입주기간내 입주를 하지 않
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입주를 마친 1만4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법적 제한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민주택을 불법으
로 전세 준 3가구를 적발,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최초 입주조건을 이행하지않은채 전세 계약자를입주시킨 국
민주택 1가구,민영주택 10가구 등 11가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에 계약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와함께 최초 입주 60일 이내에 불법전매,전대 혐의가
짙은 1백8가구와 6개월이 지나도록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민
영주택 20가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특별관리 가구로 분류,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