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합산 형기가 2년이상이거나 1년이상 형선고자 중 27살이상인
시국사범에 대해서 징소집을 면제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원칙을 일반사범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시국사범 중 1년이상 형선고자 중 26세이하인 자와 1년미
만 형선고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토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복학한 시국사범이 29세까지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이 있
때 입영을 연기해 주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처리기준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대상인 시국사범 4백7
명중 1백20여명은 제2국민역, 80여명은 보충역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