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시내의 신,증축대형건물에 물리기로한 과밀부담금제
시행을 앞두고 3천평방m이상(9백7,5평)되는 건물 증,개축동결령이
1개월반 넘게 계속돼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
이같은동결조치는 건설부가 지난해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
정안에 따른 과밀부담금제가 시행되는 4월8일까지 유보하라는 지
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설부가 과밀부담금 징수대상으로 입법예고한
건물은 업무용 2만5천평방 m(7천5백62.5평),판매용 1만5천평방m(4
천5백37.5평),공공청사 3천평방m등으로 되어있어 웬만한 규모의 민
간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무차별 동결토록 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1만평방m이상 또는 11층이상의 일반건물은 수도권건
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
장,동결령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