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기간은 불과 3년이 더 긴데도 양도소득세는 3.5배나
더 물게되는 것은 모순이다.소득세법을 고쳐서라도 이를 구제해
달라"
김재원씨(65.법무사.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329)는 최근 국
회에 민원서를 제출,자신의 땅에 매겨질 무거운 세금의 경감방안
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제의 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875번지의 1백26평.
김씨가 지난 78년10월 매입한 것으로 현재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연말 농협이 사겠다고 나서 김씨는 팔 경우 내야할 양
도소득세를 계산해봤다.그리고 깜짝 놀랐다.
93년 공시지가로 따져 평당 1천9만원대의 이 땅을 매각하면양도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무려 5억6천9백57만원을 물어야 한다.전체
땅값(13억7천7백75만원)의 41.3%가 세금인셈이다. 그러나 지난 81
년에 이 땅을 사서 판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억6천4백20
만원에 불과하다.
자신이 16년간 보유한 땅을 팔 경우 보유기간 13년보다 무려 3.5
배,액수로는 4억5백37만원이나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산
이다.
따라서 김씨는 농협과의 매각교섭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 "
구제"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