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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지 전용 전면허용 추진...공해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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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촌을 활성화 하기 위해 농지전용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농
    지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중이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농지보전법 시행령 개
    정안중 주택 공장 근린시설 용지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대폭
    수정해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과다 배출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을 허
    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정부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 이를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전용과 관련, 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포
    지티브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
    티브방식)으로 바꾸어 전용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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