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급신청후 40일에서 60일가량 소요되는 병의원에 대한 의료보험 진
료비 지급기간이 14일부터 30일가량으로 최고 한달이상 단축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이날부터 진료비 심사를 요양기관 규모별 심사 방식에서
내과,외과 등 진료 기능별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진료비 심사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또 심사기간이 단축돼 "법
정기일인 30일내 진료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자금회전
이 용이해질전망이다.
현재 의료기관 병상규모에 따라 나눠진 연합회 심사기구는 이에따라 1과(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한방),2.3과(내과),4과(산부인과.소아과),5과.재심
사과(외과.치과) 등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