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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끄는 재건축지역] '고척서림아파트'..특분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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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서림아파트가 지분제 형식으로 재건축된다.

    서림아파트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단지에서 고척동길을
    따라 5백m정도 빠져나간 곳의 도로 왼쪽 야트막한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주민총회를 열어 두산건설 청구 대우등
    3개사를 대상으로 시공사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우를
    재건축 시공회사로 선정했다.

    추진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달중 조합인가를 얻은후 주민동의를 마무리
    짓는대로 철거와 함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림 아파트는 18평형 1백20가구, 22평형 25평형 각각 1백50가구 등
    모두 4백20가구. 새로 지을 아파트는 26평형 4백98가구 34평형2백46가구
    45평형 2백48가구 등 9백92가구이다.

    재건축사업으로는 중규모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 아파트의 재건축이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에서 드물게
    지분제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지분제 형식이란 시공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몇평까지는 무상으로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건설회사가 시공비만 받고 아파트를 지어주는 도급제 방식에 비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안전하게 아파트를 재건축할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있다.
    이번에 시공회사로 선정된 대우는 주민들에게 현재 대지면적대비
    1백51%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약속했다.

    대지지분이 16평인 18평형의 조합원에게는 24.16평을, 대지지분이
    19.6평인 22평형에는 29.6평을, 대지지분이 23.3평인 25평형에는
    35.18평을 각각 무상으로 건축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중 자신이 받는 아파트의 평형이 이보다
    더 크면 초과평수만큼 분양가를 추가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22평형의 조합원이 34평형을 받을 경우 29.6평을 초과하는
    4.4평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내야한다.

    분양가는 일반에 분양되는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평당 3백20만원
    선으로 추정되고있다.
    조합원들은 이밖에 법정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지하주차장의 건축비와
    공사준공전까지의 토지분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을 부담하게된다.

    서림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여 현재 18평형이
    8천만원선, 22평형이 9천만원선,25평형이 1억원선에 시세가 형성돼있다.
    그러나 재건축시공회사가 선정되면서 매물이 적어 거래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있다.

    서림아파트의 이같은 시세와 바로 비교할 아파트는 없지만 구로구의
    아파트평균가격보다 1천만~2천만원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20평형이 1억원, 27평형이 1억4천만원선인 인근 목동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행정구역이 다른데다 교통이나 교육
    여건이 불리하기때문이라고 주위 중개업자들은 설명하고있다.

    서림아파트는 언덕위에 건축된데다 주위가 단독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여건이 비교적 쾌적하다.
    다만 교통여건은 그리 좋지 않는 편이다.
    목동 11단지와는 불과 1 떨어졌으나 시내버스가 한개 노선밖에 다니지
    않고있다.

    개봉전철역까지는 마을 버스를 이용,5분정도 가야한다.
    단지 앞에는 영등포 교도소가 있는데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교도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서림아파트는 5백7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조합원이 평형을 우선 배정받을수 있으므로 일반분양아파트의 평형은
    소형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될 경우 아파트의 시세는 목동아파트보다 3천만~5천만원정도
    낮게 형성될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는 예상하고있다.

    <박주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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