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세나 소득세관련 조정계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세
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나 세무사 합동사무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이 기업 및 사업자의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조정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등세무 대행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12월말 결산법인 9만8천여개사가 오는 3월중에
작년 사업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정확하게 조정하는 등 외부조정계산서를 제
대로 작성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12월말 결산법인중 법인세신고때 기업외부의 세무대리인이 작성
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 신설법인이나 조세를 공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을 포함해 전체의 90%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