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홍삼제품 독점판매 해제/제약회사 의약품제조허용
에는 제약업체에 의해 의약품으로 상품화된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인삼사업법에 의해 담배인삼공
사만 독점해 오던 홍삼제품을 올해부터는 자양강장변질제 등 의
약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
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홍삼의 광범위한 약리적 효능을 확인하고서
도 원료사용의 제한으로 제품을 내놓지 못한 제약업체들은 올해부
터 다양한 홍삼원료 의약품 개발에 나서 대거 신제품이 출시될것
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부 제약업체들은 홍삼을 원료로 한 의약품 개발을 마무
리 하고 보사부 등 관계부처에 꾸준히 시판허가를 요청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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