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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폐건축자재 처리지침 고시...위반자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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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와 환경처는 6일 전국이 폐건축자재로 몸살을 앓고있다는 지적에따
    라 폐자재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지침을 통합 고시하고 이를
    어길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했다.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의 적정처리유도와 재활용촉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지침을 준수치 않을때는 1차로 주무장관이 준수를 권고
    한후 이에 따르지않을시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조치명령을 내리고 조치명령
    위반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부처는 우선 폐자재배출사업자중 연간도급한도액이 2백50억원이상인 건
    설업자를 중점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활용대상사업장의 규모,폐
    자재 종류별 재활용목표율,건설공사발주자 협조사항,공동협력사항등을 함
    께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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