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설계제도 지침 마련...일반공개.제한공개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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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원칙없이 시행돼온 현상설계제도에 대한 지침아 마련됐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현상설계를 할땐 참가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로 구분된다.
설계경기(현상설계)를 할 경우 참가자격 추진일정 설계조건 입상의 내용등
세부 시행프로그램을 일간지등에 공고해야한다.
건설부는 설계경기에 참가하는 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제출도서를 미
리규정하고설계기간은 최소한 3개월이상 부여토록했다.
또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기심
사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그 반수 이상은 건축사등 설계전문가를 위촉토록
함으로써 설계가 내용위주의 평가가 이뤄지도록했다.
공모안은 일정기간 반드시 전시하고 응모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현상설계를 할땐 참가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로 구분된다.
설계경기(현상설계)를 할 경우 참가자격 추진일정 설계조건 입상의 내용등
세부 시행프로그램을 일간지등에 공고해야한다.
건설부는 설계경기에 참가하는 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제출도서를 미
리규정하고설계기간은 최소한 3개월이상 부여토록했다.
또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기심
사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그 반수 이상은 건축사등 설계전문가를 위촉토록
함으로써 설계가 내용위주의 평가가 이뤄지도록했다.
공모안은 일정기간 반드시 전시하고 응모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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